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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원안위, 해수부와 해양방사능 조사업무 정비 필요
변재일의원, 원안위, 해수부와 해양방사능 조사업무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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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12일 원자력기관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정보사이트들의 통합·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해양방사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각 기관들의 칸막이 행정, 개별 운영속에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근해의 해양방사능 정점을 조사하고 있고,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수욕장, 항만 등 연안의 정점과 수산물 방사능 수치들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각 부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양방사능 정보페이지도 연안, 수산물 방사능 같은 해수부 사업만 포함되어 있어 원안위 사업까지 포함한 해양 전반의 정보파악이 어려웠다.
변 의원은 원안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해 “정보제공, 홍보 방식에 있어 해수부와 원안위가 비교된다”며, “해양방사능 정보 사이트들도 국민이 알기쉽도록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해수욕장, 항만, 연근해, 원안 등 모든 정점과 수산물 방사능 정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정부합동 해양방사능 종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방사선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부처간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