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윤관석 의원 보도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자가소유 숙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직원, 사택관리지침 개정 이후에 퇴거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
-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반면, 공단 사택관리지침은 2022년 7월에 개정해
- 자가소유 숙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자는 사택관리지침 개정 이후 퇴거자만 해당
- 윤관석 위원장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되며, 산업부에서도 소관 기관을 전수 조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기관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해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단 자가 소유 숙소 직원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까지 약 6년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6년 8월~2022년 현재까지 공단 자가 소유 숙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인원은 총 251명이며, 적립된 금액은 총 약 2,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거 공단 소유 사택은 임대차 관계가 아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건의 등이 있어 2022년 7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택관리지침 개정 이후 퇴거자부터 반환 중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2015년 8월 11월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택관리지침 개정이 직원들의 요구가 없었어도 진행되었을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이후 퇴거자만 반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 소관인 타 기관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기관 예산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환하고 있던 기관이 존재했다”면서 “산업부에서도 한국산업단지공단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