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선거 방해 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선거 방해 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후보 부인의 낙상사고를 왜곡해 삼류 소설에나 실릴 수준의 추악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발된 2건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려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도 야기합니다. 또한 선거에 악용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와 부인의 인권을 지키고,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