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윤석열 후보 장모의 병보석 허가,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 윤석열 후보 장모의 병보석 허가,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씨가 지난 7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5년 당시 조사에서 최씨는 다른 동업자와 달리 경찰입건도 검찰의 기소도 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뒤늦은 재수사를 시작으로 지난 1월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도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고 책임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번 보석 석방을 허가한 점은 의문스럽습니다.
시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유력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최씨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어렵게 이루어진 법의 심판이 보석으로 무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착복한 대단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법원의 보석 석방 허가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1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