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과 노조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1
  • 게시일 : 2026-04-06 15:45:39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과 노조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또다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사실왜곡과 여론호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무법천지”니 “파업 청구서” 운운하며 노동 혐오 발언마저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에 한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이 용역계약과 과업지시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 근무형태, 인력배치를 지속적으로 통제해 온 사실을 확인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의 본질은 임금 인상이나 파업이 아니라, 교섭에 나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 공공기관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에도, 노조가 ‘억지 임금인상을 강요할 것’이라며 이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악질적 선동이자 억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리고 폄하해도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잇따른 불법파견·직고용 판결 속에서, 더 이상 소송과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고용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에는 한화오션을 포함한 5개 원청 사업장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식 수용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랜 기간 산업현장의 구조적 병폐로서 노사간 소모적 갈등을 야기해 온 ‘진짜 사용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상생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쌓여 원·하청간 격차가 완화되고 안전과 책임이 강화되는 산업현장의 건강한 구조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통제해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원·하청간 상생의 문화가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