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남국 대변인]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저열한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제안을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는 주 의원의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쟁에 눈이 먼 ‘정치 자객’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주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연임의 유령’을 소환해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낡아버린 ‘1987년 체제’를 개혁하고 시대적 정신을 헌법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무시한 ‘헌법 문맹’ 수준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음을 엄중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주 의원이 이를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망한 선동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까지 뒤트는 주 의원의 시도는 결국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성벽을 지키려는 비겁한 프레임 씌우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지방 분권 확대 등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혁신입니다. 이를 ‘졸속’이나 ‘분열’로 치부하며 개혁의 물길을 막으려는 주 의원의 행태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 삶을 담아낼 미래의 그릇인 헌법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가 과연 ‘사법 정의’와 ‘민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한 비이성적 선동을 멈추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전매특허처럼 외치며 검찰 개혁을 비난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특권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 왔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개헌은 특정 개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업인 만큼, 국민의힘은 비겁한 가짜 뉴스 뒤에 숨지 말고,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향한 대화의 장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