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4년 끌어 임기 끝내려는 오태원 북구청장,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재판 4년 끌어 임기 끝내려는 오태원 북구청장,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끝없이 지연되는 사이, 북구청장 임기 자체가 끝나가고 있다.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니라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내용도 가볍지 않다. 불법 홍보문자 18만 6천여 통 발송, 100억 원대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법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오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항소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이어가며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결과는 유죄 판단을 받고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 상황은 한 개인의 법적 다툼이 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판만 길게 끌면 처벌의 의미는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선거범죄는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고, 지역사회에는 “법보다 권력이 세다”는 불신을 초래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흔들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북구 주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선거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순간, 그 지연은 곧 시간 끌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된다. 헌재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의 판단을 피해 임기를 채우려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꼼수이며,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법 앞에 서고, 북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박원진(010-8356-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