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4차)

  • 게시자 : 부산시당
  • 조회수 : 3,435
  • 게시일 : 2022-04-22 22:57:2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4차)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 기초의원 심사 결과

지역

선거구명

심사결과

후보자

비고

중구

가선거구

1-가

강희은

 

1-나

김시형

 

나선거구

1-가

최학철

 

1-나

강인규

 

영도구

가선거구

1-가

김지영

 

1-나

신기삼

 

서구

가선거구

1-가

박민서

 

1-나

황정재

 

동구

가선거구

1-가

이희자

 

1-나

김상욱

 

부산진구

가선거구

2인경선

손재호

당원경선

1인 추천

이장훈

나선거구

1-가

성현옥

 

1-나 

송만정

 

북구

가선거구

1-가

김정원

 

1-나

이영란

 

강서구

가선거구

2인경선

김정용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편국자

나선거구

1-가

박혜자

 

1-나

주정섭

 

해운대구

가선거구

단수추천

문현신

 

라선거구

2인경선

김백철

당원경선

1인 추천

신병륜

사하구

가선거구

1-가

한정옥

 

1-나

박선민

 

나선거구

1-가

유영현

 

1-나

전원석

 

다선거구

1-가

강현식

 

1-나

강문봉

 

라선거구

단수추천

유동철

 

금정구

라선거구

2인경선

원명숙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임정숙

연제구

가선거구

2인경선

신병철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정홍숙

나선거구

단수추천

이의찬

 

사상구

가선거구

1-가

이정욱

 

1-나

정성열

 

나선거구

단수추천

김향남

 

다선거구

2인경선

정춘희

당원경선

1인 추천

한성무

라선거구

단수추천

정두희

 

 

 

*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busan.theminjoo.kr/board/view/notice/2777

 

 

 

 

2022. 4. 2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