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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재심 신청 접수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아  래  -


 ❍ 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theminjoobusan@naver.com

  - 양식 : 별첨 자료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재심위원회: 051-469-8662


※ 파일 첨부 : 재심신청서 양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