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아 래 -
❍ 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theminjoobusan@naver.com
- 양식 : 별첨 자료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재심위원회: 051-469-8662
※ 파일 첨부 : 재심신청서 양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