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오늘 바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경찰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하였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사전 검열이고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는 ‘검열’의 그 어떤 요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서 헌법상 ‘검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헌법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악의적으로 민주당의 활동과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