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동작을 이수진의원 보도자료_211001] 파산·회생절차_단축_통한_채무자_구제제도_개선_시급
동작 이수진 의원,“파산·회생절차 단축 통한 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시급”
2020년 기준, 파산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법원별 편차 약 6개월
채무자 구제제도, 각급 지방법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인파산 사건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각급 법원의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최대 6개월의 편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채무자 구제제도가 각급 지방법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수진 민주당 의원(법사위·동작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개인파산 선고 기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부산지방법원은 약 8.6개월이 소요되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었다. 청주지방법원은 약 2개월로 지방법원에 따라 최장 6개월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을 천재지변, 전쟁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 요소 내지는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제도 정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말하며 “개정 실무준칙이 감염병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구제조치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50,3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별첨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