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동작을 이수진의원 보도자료_211002] 위헌적_판결_선고한_판사_재임용에서_걸러내야

  • 게시자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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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1-10-05 14:32:30

동작 이수진 의원,“위헌적 판결 선고한 판사 재임용에서 걸러내야

- 최근 5년간 연임되지 않은 법관 9명에 불과

- 법관 근무평정 시 판결 내용의 위헌성, 위법성 따져야 할 것

 

강제징용 재판에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판결을 한 법관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관 재임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동작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관 연임 배제사유로서는 위헌적 판결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재임용을 제한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위헌, 위법한 판결의 사례로 든 판결은 지난 67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판결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손정우 사건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식민지배에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법관이 판결문에 적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 법관의 연임제한 사유는 신체 및 정신상의 장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가 곤란한 경우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재임용배제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법관 연임 배제사유에 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에 헌법이나 법률위반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관 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헌적인 판결을 하여 헌법 질서를 흔드는 법관에게까지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연임되지 않은 법관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