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소멸 급증.. 혜택 못 받은 저소득층 늘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98
  • 게시일 : 2025-10-15 13:46:16

 

 

- 3년 소멸시효 내 신청 안 해 못 받은 경우 단 1년 만에 54.5% 급증

- 의료비 혜택 못 받은 저소득층 비율 늘고, 고소득층은 줄어

- 고액 장기체납자 환급액 5년 만에 2.3배 급증, 제도 공백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등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15,359(1218,500만원)에서 202123,733(150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1].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02056.5%에서 202167.9%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1].

반면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다. 2020240(1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45,580만원)으로 인원은 1.6, 금액은 2.3배 증가했다[2].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액은 202022,471억원에서 지난해 2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643명에서 2135,776명으로 28.6% 늘었다[3].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 2135,776명 중 66~89세가 1079,2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5세가 809,525(37.9%)으로 그 뒤를 이었다[4].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소멸시효 도래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지급결정년도

 

소득분위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359

12,185

23,733

15,034

1분위

4,560

3,862

7,033

4,958

2분위

2,439

1,995

6,180

2,616

3분위

1,679

1,229

2,907

1,912

4분위

1,493

1,255

1,667

1,260

5분위

1,625

1,212

1,982

1,429

6분위

684

567

797

644

7분위

915

840

994

871

8분위

632

518

717

559

9분위

613

431

616

395

10분위

719

276

840

390

 

* 지급결정년도: 해당년도에 지급결정되어 시효완성된 건

* 각 소득분위에는 진료연도가 상이 건들이 포함됨
* 2022~2024년 시효도래 하지 않음
* 2025. 9. 24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

(단위: , )

 

구분 지급년도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인원

금액

합계

2,003

1,895,878,330

2020

240

194,681,710

2021

368

305,035,890

2022

424

379,423,640

2023

404

401,944,110

2024

395

455,800,830

2025.8

172

158,992,150

 

* (본인부담상한제) : 지급년도-해당년도에 지급완료된 건(‘25.9.18.기준)

* (고액장기체납자) : 1000만원이상 + 13개월이상(’25.6월기준) + 인적사항공개대상(’25.8.1.기준)통합징수실 제공

* 연도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일 경우 체납액이 중복 포함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연도별 환급대상자 인원 및 지급액

 

진료연도

환급대상자()

지급액(백만 원)

2020

1,660,643

2,247,121

2021

1,749,831

2,385,996

2022

1,868,545

2,470,839

2023

2,011,580

2,627,820

2024

2,135,776

2,792,006

(단위: , 백만 원)

 

* 진료연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연령대별 환급대상자 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백만 원, %)

 

연령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비율)

1,660,643

(100.0)

1,749,831

(100.0)

1,868,545

(100.0)

2,011,580

(100.0)

2,135,776

(100.0)

금액

(비율)

2,247,121

(100.0)

2,385,996

(100.0)

2,470,839

(100.0)

2,627,820

(100.0)

2,792,006

(100.0)

0~18

인원

(비율)

16,306

(1.0)

19,733

(1.1)

21,818

(1.2)

25,572

(1.3)

27,358

(1.3)

금액

(비율)

16,011

(0.7)

19,923

(0.8)

21,348

(0.9)

22,805

(0.9)

24,455

(0.9)

19~39

인원

(비율)

128,576

(7.7)

133,068

(7.6)

137,986

(7.4)

145,500

(7.2)

153,447

(7.2)

금액

(비율)

113,390

(5.0)

118,381

(5.0)

123,265

(5.0)

128,466

(4.9)

135,644

(4.8)

40~65

인원

(비율)

698,528

(42.1)

728,259

(41.6)

762,799

(40.8)

798,621

(39.7)

809,525

(37.9)

금액

(비율)

706,193

(31.4)

765,556

(32.1)

791,282

(32.0)

847,131

(32.2)

862,396

(30.9)

66~89

인원

(비율)

761,036

(45.8)

816,225

(46.7)

889,431

(47.6)

983,672

(48.9)

1,079,215

(50.5)

금액

(비율)

1,248,118

(55.6)

1,333,107

(55.9)

1,388,362

(56.2)

1,484,867

(56.5)

1,604,515

(57.5)

90세 이상

인원

(비율)

56,197

(3.4)

52,546

(3.1)

56,511

(3.0)

58,215

(2.9)

66,231

(3.1)

금액

(비율)

163,409

(7.3)

149,029

(6.2)

146,582

(5.9)

144,551

(5.5)

164,996

(5.9)

 

* 진료연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