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MRI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16
  • 게시일 : 2023-10-12 12:10:37

 

제공일

2023년 10월 12일 (목)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남인순 의원 “MRI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올해 MRI․CT․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은 2006년 14.8% → 2022년 0.1% …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

“특수의료장비 노후도와 장비성능 등과 연계하여 수가차등제 도입해야”

“품질검사 체계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 분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하였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였는데,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016년까지는 2%대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0.4%에서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하고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별 검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료장비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업무를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검사주체를 다양화한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검사서비스 품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로 진입한 검사기관들도 어려운 조건으로 인하여 검사위원 확보 및 조달에 급급하고 있고, 검사기관의 재등록이나 신규신청을 어렵게 하여 검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99.9%라는 적합판정 품질검사 결과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1> 건강보험 급여비 중 MRI, CT 등 검사영상진단료 추이(2017~2022)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T

11,497

12,405

13,556

13,410

15,335

16,722

MRI

3,876

4,622

7,297

7,145

8,243

8,307

PET

868

810

888

916

1,016

1,068

* 2017~2022년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2023년 4월 심사결정분 반영)

** MRI 판독료는 제외하여 산출

<표2>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현황 (2005~2023.6., 연도별, 장비별)

구 분

MRI

CT

Mammo

2005

총 검사 건수

3,921 (100)

591 (100)

1,669 (100)

1,661 (100)

적합 건수(%)

3,633 (92.7)

591 (100)

1,484 (88.9)

1,558 (93.8)

부적합 건수(%)

288 (7.3)

0 (0)

185 (11.1)

103 (6.2)

2006

총 검사 건수

4,690 (100)

651 (100)

1,995 (100)

2,044 (100)

적합 건수(%)

3,997 (85.2)

651 (100)

1,548 (77.6)

1,798 (88.0)

부적합 건수(%)

693 (14.8)

0 (0)

447 (22.4)

246 (12.0)

2007

총 검사 건수

4,937 (100)

737 (100)

1,884 (100)

2,316 (100)

적합 건수(%)

4,433 (89.8)

720 (97.7)

1,546 (82.1)

2,167 (93.6)

부적합 건수(%)

504 (10.2)

17 (2.3)

338 (17.9)

149 (6.4)

2008

총 검사 건수

5,258 (100)

838 (100)

1,892 (100)

2,528 (100)

적합 건수(%)

4,922 (93.6)

824 (98.3)

1,690 (89..3)

2,408 (95.3)

부적합 건수(%)

336 (6.4)

14 (1.7)

202 (10.7)

120 (4.7)

2009

총 검사 건수

5,269 (100)

911 (100)

1,778 (100)

2,580 (100)

적합 건수(%)

5,106 (96.9)

901 (98.9)

1,708 (96.1)

2,497 (96.8)

부적합 건수(%)

163 (3.1)

10 (1.1)

70 (3.9)

83 (3.2)

2010

총 검사 건수

5,793 (100)

1,066 (100)

1,919 (100)

2,808 (100)

적합 건수(%)

5,633 (97.2)

1,061 (99.5)

1,857 (96.8)

2,715 (96.7)

부적합 건수(%)

160 (2.8)

5 (0.5)

62 (3.2)

93 (3.3)

2011

총 검사 건수

5,777 (100)

1,084 (100)

1,856 (100)

2,837 (100)

적합 건수(%)

5,613 (97.2)

1,073 (99.0)

1,821 (98.1)

2,719 (95.8)

부적합 건수(%)

164 (2.8)

11 (1.0)

35 (1.9)

118 (4.2)

2012

총 검사 건수

5,994 (100)

1,187 (100)

1,902 (100)

2,905 (100)

적합 건수(%)

5,844 (97.5)

1,174 (98.9)

1,863 (97.9)

2,807 (96.6)

부적합 건수(%)

150 (2.5)

13 (1.1)

39 (2.1)

98 (3.4)

2013

총 검사 건수

6,222 (100)

1,286 (100)

1,979 (100)

2,957 (100)

적합 건수(%)

6,053 (97.3)

1,275 (99.1)

1,909 (96.5)

2,869 (97.0)

부적합 건수(%)

169 (2.7)

11 (0.9)

70 (3.5)

88 (3.0)

2014

총 검사 건수

6,282 (100)

1,330 (100)

1,964 (100)

2,988 (100)

적합 건수(%)

6,111 (97.3)

1,312 (98.6)

1,914 (97.5)

2,885 (96.6)

부적합 건수(%)

171 (2.7)

18 (1.4)

50 (3.5)

103 (3.4)

2015

총 검사 건수

6,492 (100)

1,400 (100)

2,009 (100)

3,083 (100)

적합 건수(%)

6,317 (97.3)

1,391 (99.4)

1,949 (97.0)

2,977 (96.6)

부적합 건수(%)

175 (2.7)

9 (0.6)

60 (3.0)

106 (3.4)

2016

총 검사 건수

6,596 (100)

1,434 (100)

2,011 (100)

3,151 (100)

적합 건수(%)

6,459 (97.9)

1,425 (99.4)

1,965 (97.7)

3,069 (97.4)

부적합 건수(%)

137 (2.1)

9 (0.6)

46 (2.3)

82 (2.6)

2017

총 검사 건수

6,719 (100)

1,531 (100)

1,988 (100)

3,200 (100)

적합 건수(%)

6,692 (99.6)

1,531 (100)

1,978 (99.5)

3,183 (99.5)

부적합 건수(%)

27 (0.4)

0 (0)

10 (0.5)

17 (0.5)

2018

총 검사 건수

6,985 (100)

1,581 (100)

2,009 (100)

3,295 (100)

적합 건수(%)

6,870 (99.8)

1,580 (99.9)

2,002 (99.7)

3,288 (99.8)

부적합 건수(%)

15 (0.2)

1 (0.1)

7 (0.3)

7 (0.2)

2019

총 검사 건수

7,239 (100)

1,693 (100)

2,069 (100)

3,477 (100)

적합 건수(%)

7,215 (99.7)

1,691 (99.9)

2,063 (99.7)

3,461 (99.5)

부적합 건수(%)

24 (0.3)

2 (0.1)

6 (0.3)

16 (0.5)

2020

총 검사 건수

7,434 (100)

1,826 (100)

2,109 (100)

3,499 (100)

적합 건수(%)

7,416 (99.8)

1,825 (99.9)

2,105 (99.8)

3,486 (99.6)

부적합 건수(%)

18 (0.2)

1 (0.1)

4 (0.2)

13 (0.4)

2021

총 검사 건수

7,664 (100)

1,873 (100)

2,171 (100)

3,620 (100)

적합 건수(%)

7,653 (99.9)

1,873 (100)

2,167 (99.8)

3,613 (99.8)

부적합 건수(%)

11 (0.1)

0 (0)

4 (0.2)

7 (0.2)

2022

총 검사 건수

8,055 (100)

1,962 (100)

2,258 (100)

3,835 (100)

적합 건수(%)

8,049 (99.9)

1,962 (100)

2,257 (99.9)

3,830 (99.9)

부적합 건수(%)

6 (0.1)

0 (0)

1 (0.1)

5 (0.1)

2023.6.

총 검사 건수

4,281 (100)

1,011 (100)

1,210 (100)

2,060 (100)

적합 건수(%)

4,276 (99.9)

1,010 (99.9)

1,207 (99.8)

2,059 (99.9)

부적합 건수(%)

5 (0.1)

1 (0.1)

3 (0.2)

1 (0.1)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04년도, 한국의료기기기술원 2016년도, 한국의료기기평가원 2018년도부터 검사수행

<표3> 최근 3개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별 검사건수

연도

총 검사건수율

(건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2022

100%

(8,055)

24.4%

(1,964)

31.4%

(2,529)

44.2%

(3,562)

2021

100%

(7,664)

25.2%

(1,930)

33.9%

(2,598)

40.9%

(3,136)

2020

100%

(7,434)

26.7%

(1,985)

35.2%

(2,615)

38.1%

(2,834)

한편 고가의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말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설치대수 2,321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 심지어 30년 이상 1대,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되었다.

MRI의 경우 설치대수 1,983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으며, Mammo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에 달했다.

<표4>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

(’23.6월말, 단위 : 대, %)

구분

CT

MRI

Mammo

설치대수

구성비

설치대수

구성비

설치대수

구성비

총 계

2,321

100

1,983

100

3,783

100

5년미만

805

34.7

612

30.9

1,089

28.8

5년이상 - 10년미만

654

28.2

576

29.0

909

24.0

10년이상 - 20년미만

803

34.6

731

36.9

1,335

35.3

20년이상 – 30년미만

53

2.3

64

3.2

430

11.4

30년이상

1

0.0

-

-

20

0.5

제조연도 미상

5

0.2

-

-

-

-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고장비 도입현황을 보면, 총 8,132대 중 26.5%인 2,158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RI의 경우 1,998대 중 21.4%인 428대, CT의 경우 2,329대 중 22.7%인 529대, Mammo의 경우 3,805대 중 무려 31.6%인 1,20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5> 특수의료장비 중고장비 도입 현황

(단위: 대)

구분

신장비

중고장비

기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805

2,535

1,201

69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329

1,771

529

29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998

1,506

428

64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후도나 장비성능 등과 연계하여 수가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는 약 28.6%, MRI는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 비율이 평균 13.3%였으며,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검사 비율이 24.1%(2014년 기준)로 높아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장비가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된 특수의료장비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정기검사 부적합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영상품질 판독을 위한 판독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독하는 독립 판독체계를 도입하여, 판독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인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가 수행토록 지정하여 다수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영상판독 요청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의료영상판독전문기관으로 전환하여 익명의 피검사기관 영상품질을 중립적으로 판독하며, 검사의뢰 한 검사기관에 판독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은 판독전문기관의 판독결과를 반영하여 검사결과를 피검사기관에 통보하며, 판독결과에 대하여는 판독기관에 직접 이의신청토록 하는 등 검사관리와 판독을 분리한다면, 고가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