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27억 신고 (23.09.08.)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27억 신고
▴ 최근 5년간(2018~2022) 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27억 1,300만원 신고
▴ 2022년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14곳(52%), 장애인 의무고용제 미준수
▴ 보건복지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4억 4,900만원 신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
▴ 김영주 의원, “장애인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선택하는 행태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개발원에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