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약자복지 한다더니… 기초생활수급 탈락 3가구 중 1가구 꼴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36
  • 게시일 : 2023-10-12 12:09:50

 

제공일

2023년 10월 12일 (목)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약자복지 한다더니…

기초생활수급 탈락 3가구 중 1가구 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대비 탈락 36.7%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록 수 5년간 최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3가구 중 1가구 꼴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29만 9,495가구 중 18만 9,711가구(63.3%)가 선정되었고, 10만 9,784가구(36.7%)가 탈락됐다.

탈락 사유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7만 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만8,352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104가구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으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아직 남아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2019~2023.9)’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 9,408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보였다. 그 중 의료급여의 경우 1만1,0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급여가 9,88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0~2022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선정, 탈락 현황>

(단위: 가구)

기준년도

신청

선정

탈락 사유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기타

2020년

296,148

189,377 (63.9%)

106,771 (36.1%)

77,644

1,024

28,103

2021년

442,890

281,771 (63.6%)

161,119 (36.4%)

96,910

1,977

62,232

2022년

299,495

189,711 (63.3%)

109,784 (36.7%)

70,328

1,104

38,352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신청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한 건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자를 중복 제외한 값과 교육급여 단독 신청 건을 합산

*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입력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9

생계급여

7,468

8,910

10,211

8,100

9,880

의료급여

7,533

8,948

8,639

8,189

11,007

주거급여

7,230

8,241

7,694

6,611

8,156

교육급여

782

702

627

613

365

합계

23,013

26,801

27,171

23,513

29,408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3년의 경우 1월∼9월까지의 통계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