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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술료 납부관리 제각각
변재일의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술료 납부관리 제각각 - 연구성과 사후관리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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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R&D 성과활용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기술료 납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R&D 체계는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및 RCMS) 등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그런데,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관리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R&D 예산이 2013년 16.9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76%나 늘었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2,359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52%가 줄어든 것을 볼 때 기술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표> 최근 10년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백만원) | 235,949 | 162,281 | 195,626 | 203,478 | 150,304 | 173,642 | 145,263 | 155,793 | 117,274 | 112,968 |
자료 : KISTEP 제출자료 (2023년도/2022년도/2017년도/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통계조사 결과)
여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기술료 납부가 최대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행정적으로는 납부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 납부 기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IRIS 총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술료 납부관리도 IRIS로 통합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매년 6월에 한번 문서로 제출하던 실적조사를 아이리스로 입력하는 수준으로 통계관리일뿐 납부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 정부납부기술료 행정적 절차 및 통계관리 - (조사주체) 과기정통부다 매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으로 제출요구 - (조사지원) KISTEP이 해당 조사의 지원을 수행 - (조사양식) 매년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조사 작성양식(엑셀파일)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음) |
자료 : KISTEP
변 의원은,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기업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수입이 난 것을 숨기면 확인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납부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12월 통계청이발표한‘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신생기업의 2020년 1년 생존율은 64.8%, 5년 생존율은 33.8%이다.
관련도가 높아 보이는 분야의 5년 생존율도 제조업이 42.8%, 전문·과학·기술 39.2%, 정보통신업 35.8%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누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이 매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필요한데, 출연연과 같은 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은 시작점인 연구성과 활용여부에 집중하고, 과정상의 납부관리는 민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직접 신고하게 해 실시간 관리라는 시스템 통합의 중요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신고누락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
변 의원은, “국가R&D 전주기에서 지금까지 성과 활용 부분의 관리에 미흡했다”며, “정부는 기술료를 담당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실시간으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