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박홍근의원 국감 보도] 尹정부, 1년전엔 “IAEA와 별도로 런던협약·의정서에서 다뤄야”
2022년 尹정부, IAEA와 다른 차원 제공할 수 있다 했지만 1년만에 입장 뒤집어
2018~2021년 文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매년 쟁점화
2011년 MB정부조차 별도 서면 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
지난 6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결론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1년만에 뒤집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이 역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당사국 총회에서 IAEA와 별개로 해양환경보호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해서 주장했다.
‘2022년 제 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단은 “처리 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내부 규제 기준에 따라 해양 환경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런던협약·의정서 전문가가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을 목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 환경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며 IAEA의 임무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이 있지만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제정된 것인만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다른 차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역대 정부에서도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 회의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를 국제사회에서 환기시켰다. 2018년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2019년에는 해양 방류 방식이 런던협약·의정서 목적에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10월에도 해양방류 방식이 런던협약·의정서의 소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관계각료회의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한국 대표단은 더욱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2021년 4월에는 과학적·기술적 사항 검토를 위한 IMO 산하 과학그룹회의에서도 일본이 IMO와 정보를 공유해 해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2021년 8월에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를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0월에는 당사국총회 뿐만 아니라 런던협약·의정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준수그룹회의에서도 해양방류 결정이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 10월 : 文정부,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 2019. 10월 : 文정부, 해양방류 방식은 런던협약/의정서 목적에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 2020. 10월 : 文정부, 해양방류 방식이 런던협약/의정서의 소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 2021. 4월 : 文정부, 과학적 · 기술적 사항 검토를 위한 IMO 과학 그룹회의에서도 일본이 (IAEA뿐만 아니라)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학그룹이 해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함 - 2021. 8월 : 文정부, 그린피스 등이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2021. 10월 : 文정부, 런던협약/의정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준수그룹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이 결정이 런던의정서 비준수(non-compliance)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2021. 10월 : 文정부, 런던협약/의정서의 범위 문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법률 의견을 사무국이 2022년 차기 총회까지 제공하도록 끌어냄 |
한편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처음으로 의제화 한 정부는 2011년 MB정부였다. 2011년 3월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후 일본이 제1원전 부지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자 당시 정부는 2011년 10월 열린 제33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Practical International Assistance after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affecting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 재해 후 현실적인 국제 지원)“ 제목의 별도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를 다루기에 기존 국제기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런던협약·의정서가 사고 후 지원과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왜 1년만에 입장을 뒤집었는지 우리는 어떠한 국익을 얻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