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취업비리 끝판왕 김성태를 중용한 윤석열 후보, 즉각 사과하고 김 직능총괄본부장 당장 해촉하라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취업비리 끝판왕 김성태를 중용한 윤석열 후보, 즉각 사과하고 김 직능총괄본부장 당장 해촉하라
윤석열 후보가 취업비리범인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의 개탄에 윤 후보는 김성태 카드로 답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성태는 단순히 딸의 채용만 청탁한 것이 아닙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KT의 자회사인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이 KT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2월 퇴사 때까지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없던 자리를 만들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합격시키고, 직무교육도 면제시키고, 인사 관련 기록을 ‘마사지’하고, 본사 발령, 정규직 전환 등 곳곳에 김 씨의 압력이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정규직·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힘 당헌 당규상 뇌물죄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그럼에도 김성태 직능촐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힘의 중앙위원회 의장입니다.
당헌당규 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를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당직도 박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자당의 청년대변인에게라도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별첨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경선(국회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021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