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김기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관련 팩트체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11-17

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김기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관련 팩트체크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 7천가량인데 이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초과 세수의 개념과 국가재정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초과 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로 쉽게 말해서 거두기로 한 세금과 실제 들어오는 세금의 차이로 연말까지 전망치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재부가 지난번 추경 이후 초과 세수가 10조 원대라고 발표하다가 저희와 논쟁 끝에 어제 19조 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식보도자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초과세수 전망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기자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전체 올해 초과세수는 50.5조 원 수준입니다.

 

또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 가 아닌 ‘세계잉여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19조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 중에 약 40%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가 되고 이걸 빼면 많아야 13조 원이 가용재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90조의 2항),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관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한국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단연 1위라 한다. 부끄러운 성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IMF 자료를 보지 않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 자료는 26년까지 부채 증가 전망치를 발표한 것으로, 21년 대비 26년 증가폭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분석인데, 실제 IMF 보고서의 26년 전망치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66.7%로 선진국 118.6%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자감세 안하겠다며 종부세 왜 납부유예하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다. 우리당은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 할 것, 구상권 청구는 물론 구상권 청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무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입니다.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납부유예 조치를 실시 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납세유예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5차례 걸쳐 무려 55조”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자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고 100일 안에 50조를 쏟아붇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이를 먼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