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택배노동자 과로 없는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6-17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택배노동자 과로 없는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잠정 합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택배 노사와 영업점 등은 이틀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운송업무만 맡고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도 60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월부터 택배노사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월 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 배달 노동에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택배노사는 새로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간의 합의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노사도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로사 방지와 택배물류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순특별법’과 ‘3.15법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이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법안들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해 1월 법원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73년간의 기다림 끝에, 2001년 첫 발의 후 20년 만에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가치가 바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났던 3.15의거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도 61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3.15의거와 관련해 유죄 혹은 면소 판결을 받은 분들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법안 모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픔의 역사를 마주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