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손실보상법’,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손실보상법’,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들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월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위한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형태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외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폭넓고 두텁운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성과입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이 있다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 등에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 때, 충분히,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추가세수로 가능합니다. 한숨만 터져 나오는 골목상권과 어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업종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말로 국가의 재정역할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과를 안겨드려야 합니다. 손실보상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무엇이 국민여러분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을 넘어 민생 협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