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0
  • 게시일 : 2018-12-20 15:38:00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일(21) 공청회를 시작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어제 긴급 당정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비용절감이라는 이름하에 소외된 죽음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또한 원청의 책임 확대, 생명·안전 업무와 관련한 외주화 제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원이 작년에 발표한 ·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비율은 원청업체 사고사망비율보다 4배 높았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양극화를 막고 김용균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행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야당 역시 시대적 과제인 이 법의 통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812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