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진숙 대변인] 5·18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조롱 등 2차 가해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전진숙 대변인 서면브리핑
■ 5·18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조롱 등 2차 가해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활용한 생성형 AI 합성 이미지와 영상, 5·18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콘텐츠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사적 비극과 피해자의 고통이 밈과 놀이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가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하물며 국민의힘 관련 계정과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부적절한 게시·댓글 논란에서 보듯, 정치권이 이러한 조롱을 가볍게 소비할 때 온라인 혐오와 역사 모독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 조롱, 희화화는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모욕·조롱·희화화 등 2차 가해까지 단죄하겠습니다. 5·18 영령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패륜적 혐오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