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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5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5)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1항 및 당규 제10333항에 의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기초의원 심사 결과

지역

선거구명

심사결과

후보자

비고

영도구

나선거구

3인경선

박지민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신성환

김기탁

서구

나선거구

1-

하명희

 

1-

이정향

 

동구

나선거구

1-

김희재

 

부산진구

*선거구 획정

재발표

가선거구

단수추천

성현옥

 

나선거구

3인경선

이장훈

당원경선

1인 추천

송만정

손재호

다선거구

단수추천

한갑용

 

라선거구

단수추천

강지백

 

마선거구

2인경선

김준영

당원경선

1인 추천

장백산

바선거구

3인경선

김철현

당원경선

1인 추천

박광래

옥봉재

사선거구

단수추천

최정웅

 

아선거구

단수추천

한일태

 

동래구

가선거구

단수추천

천병준

 

나선거구

단수추천

이규만

 

다선거구

단수추천

탁영일

 

라선거구

1-

이지영

 

1-

전주혁

 

마선거구

1-

전경문

 

1-

박주필

 

남구갑

 

 

가선거구

단수추천

박구슬

 

나선거구

단수추천

허미향

 

다선거구

단수추천

백석민

 

라선거구

단수추천

김근우

 

마선거구

1-

박찬

 

1-

이병준

 

북구

나선거구

단수추천

손분연

 

다선거구

단수추천

임성배

 

라선거구

단수추천

하남욱

 

마선거구

1-

김태희

 

1-

정기수

 

해운대구

나선거구

1-

원영숙

 

1-

장호출

 

다선거구

1-

최은영

 

마선거구

3인경선

김한상

당원경선

1인 추천

정순세

이상곤

바선거구

2인경선

공기순

당원경선

1인 추천

박성식

사선거구

단수추천

박지해

 

아선거구

단수추천

김성군

 

사하구

마선거구

1-

박정순

 

1-

성병욱

 

금정구

가선거구

단수추천

조준영

 

나선거구

1-

이재용

 

1-

박종성

 

다선거구

단수추천

문나영

 

연제구

다선거구

2인경선

변준호

당원경선

1인 추천

윤지영

라선거구

단수추천

권성하

 

수영구

가선거구

단수추천

조선민

 

나선거구

단수추천

권진성

 

다선거구

단수추천

윤정환

 

라선거구

3인경선

김진

당원경선

1인 추천

박호균

장성기

기장군

가선거구

단수추천

허준섭

단수

나선거구

단수추천

황운철

단수

다선거구

4인경선

김대준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3위 다번

김원일

이영숙

장호철

 

 

*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busan.theminjoo.kr/board/view/notice/2777

 

 

 

 

2022. 4. 27.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관련규정

33(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