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5차)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 기초의원 심사 결과
지역 | 선거구명 | 심사결과 | 후보자 | 비고 |
영도구 | 나선거구 | 3인경선 | 박지민 |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
신성환 | ||||
김기탁 | ||||
서구 | 나선거구 | 1-가 | 하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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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이정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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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나선거구 | 1-가 | 김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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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선거구 획정 재발표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성현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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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3인경선 | 이장훈 | 당원경선 1인 추천 | |
송만정 | ||||
손재호 | ||||
다선거구 | 단수추천 | 한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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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단수추천 | 강지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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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2인경선 | 김준영 | 당원경선 1인 추천 | |
장백산 | ||||
바선거구 | 3인경선 | 김철현 | 당원경선 1인 추천 | |
박광래 | ||||
옥봉재 | ||||
사선거구 | 단수추천 | 최정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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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구 | 단수추천 | 한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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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천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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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단수추천 | 이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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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단수추천 | 탁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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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1-가 | 이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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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전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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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1-가 | 전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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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박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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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갑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박구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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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단수추천 | 허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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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단수추천 | 백석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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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단수추천 |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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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1-가 | 박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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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이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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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나선거구 | 단수추천 | 손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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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단수추천 | 임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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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단수추천 | 하남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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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1-가 | 김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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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정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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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 나선거구 | 1-가 | 원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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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장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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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1-가 | 최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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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3인경선 | 김한상 | 당원경선 1인 추천 | |
정순세 | ||||
이상곤 | ||||
바선거구 | 2인경선 | 공기순 | 당원경선 1인 추천 | |
박성식 | ||||
사선거구 | 단수추천 | 박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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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구 | 단수추천 | 김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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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 마선거구 | 1-가 | 박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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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성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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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조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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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1-가 | 이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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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 박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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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단수추천 | 문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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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 다선거구 | 2인경선 | 변준호 | 당원경선 1인 추천 |
윤지영 | ||||
라선거구 | 단수추천 | 권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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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조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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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단수추천 | 권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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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단수추천 | 윤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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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3인경선 | 김진 | 당원경선 1인 추천 | |
박호균 | ||||
장성기 | ||||
기장군 | 가선거구 | 단수추천 | 허준섭 | 단수 |
나선거구 | 단수추천 | 황운철 | 단수 | |
다선거구 | 4인경선 | 김대준 | 당원경선 1위 가번 2위 나번 3위 다번 | |
김원일 | ||||
이영숙 | ||||
장호철 |
*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busan.theminjoo.kr/board/view/notice/2777
2022. 4. 27.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