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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3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3)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1항 및 당규 제10333항에 의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기초단체장 심사 결과

지역

심사결과

후보자

비고

기장군

4인경선

김민정

국민참여경선

우성빈

정진백

추연길

 

광역의원 심사결과

지역

심사결과

후보자

비고

중구

단수추천

박민해

 

영도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이철우

 

영도구 제2선거구

2인경선

고대영

당원경선

박상현

서구 제1선거구

2인경선

박흥식

당원경선

윤지환

동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김한진

 

동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김성식

 

부산진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정창윤

 

부산진구 제2선거구

2인경선

정상채

당원경선

허운영

부산진구 제3선거구

단수추천

손용구

 

부산진구 제4선거구

단수추천

이현

 

동래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박민성

 

동래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도용회

 

동래구 제3선거구

단수추천

임진권

 

남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이용형

 

남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이강영

 

남구 제3선거구

단수추천

조철호

 

남구 제4선거구

단수추천

유명희

 

북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문영남

 

북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노기섭

 

북구 제4선거구

단수추천

이순영

 

강서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김동일

 

강서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오원세

 

해운대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이태희

 

해운대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김광모

 

해운대구 제3선거구

단수추천

김삼수

 

해운대구 제4선거구

단수추천

이명원

 

사하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한영준

 

사하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이성숙

 

사하구 제3선거구

단수추천

김재영

 

사하구 제4선거구

단수추천

김정량

 

금정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제대욱

 

금정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임성태

 

연제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김태훈

 

연제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박승환

 

수영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이정화

 

수영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이나견

 

사상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김부민

 

사상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장인수

 

기장군 제1선거구

단수추천

김희창

 

기장군 제2선거구

2인경선

구경민

당원경선

이진욱

 

 

*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 기초단체장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847504

*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busan.theminjoo.kr/board/view/notice/2777

 

 

2022. 4. 2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관련규정

33(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