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3차)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 기초단체장 심사 결과
지역 | 심사결과 | 후보자 | 비고 |
기장군 | 4인경선 | 김민정 | 국민참여경선 |
우성빈 | |||
정진백 | |||
추연길 |
■ 광역의원 심사결과
지역 | 심사결과 | 후보자 | 비고 |
중구 | 단수추천 | 박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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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이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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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제2선거구 | 2인경선 | 고대영 | 당원경선 |
박상현 | |||
서구 제1선거구 | 2인경선 | 박흥식 | 당원경선 |
윤지환 | |||
동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김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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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김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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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정창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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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제2선거구 | 2인경선 | 정상채 | 당원경선 |
허운영 | |||
부산진구 제3선거구 | 단수추천 | 손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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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제4선거구 | 단수추천 | 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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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박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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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도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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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제3선거구 | 단수추천 | 임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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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이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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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이강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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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제3선거구 | 단수추천 | 조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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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제4선거구 | 단수추천 | 유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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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문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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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노기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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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제4선거구 | 단수추천 | 이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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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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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오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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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이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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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김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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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3선거구 | 단수추천 | 김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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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제4선거구 | 단수추천 | 이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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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한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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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이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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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제3선거구 | 단수추천 | 김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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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제4선거구 | 단수추천 | 김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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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제대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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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임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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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김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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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박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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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이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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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이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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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김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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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제2선거구 | 단수추천 | 장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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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1선거구 | 단수추천 | 김희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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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2선거구 | 2인경선 | 구경민 | 당원경선 |
이진욱 |
*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 기초단체장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847504
*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재심신청 안내 : https://busan.theminjoo.kr/board/view/notice/2777
2022. 4. 2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