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시간 기준)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minjoobusan@minjoobusan.com
- 양식 : 붙임의 재심신청서 양식 참조
○ 문의 : 부산시당 사무처 재심위원회 담당자 051-802-6677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