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2조(선거인단구성),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열람 및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7. 15.(금) ~ 16일(토) 09:00 ~ 18:00
❍ 대상 : 당규 제2호 제5조 1항에 따라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 경선 지역에 해당하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대상 지역 : 부산진구(을), 연제구
❍ 권리당원 자격기준
* 입당기준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 당비납부 횟수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최근 1년)사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체납당비 처리 금지 기간 : 2022년 6월 30일 이후 금지
※ 열린민주당 승계당원은 합당 전 의결당원 기준 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권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열람 방법 : 중당당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당 연락
* 중앙당 홈페이지 (theminjoo.kr)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당비납부관리 → 당비납부 내역 확인 (기간 내 횟수) → 개인정보 관리중 당원정보 수정 → 성함, 연락처, 주소 등 확인 → 이의신청 필요 시 부산시당 연락 (051-802-6677)
❍ 이의신청 방법 : 선거인단 명부 열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FAX : 051-807-1199, E-mail : theminjoobusan@naver.com
※ 이의신청서는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유의 사항 : 이의 신청은 기간 내 접수 완료되어야 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수정된 정보가 명부에 반영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