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오는 3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를 돌며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해 말에는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에서까지 철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혐오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인면수심’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의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늦어지면서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쏟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역사를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시성폭력 근절이라는 세계 보편 여성 인권 문제의 상징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편 인권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뿐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조속한 입법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함께 하루빨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