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혐오와 비방으로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이제는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0
  • 게시일 : 2025-12-01 15:28:23

혐오와 비방으로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이제는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 및 행정 대응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혐오·비방 현수막 제보는 무려 4,335건에 달합니다. 월평균 720건이라는 이 수치는 현수막이 단순히 정당의 의사를 알리는 도구를 넘어,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 수단이자 혐오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희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중 572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230건을 실제 철거 및 이동 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최대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15일간의 무제한 자유’는 사실상 혐오 표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기본적인 사회적 금도를 넘은 폭력적 문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걷는 거리를 무방비로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정 현장의 혼란 또한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옥외광고물법 금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모호한 기준과 주관적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쏟아지는 항의와 법적 분쟁의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법이 현장의 공무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당 현수막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그릇된 특권 의식을 타파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여야의 정쟁이나 국회 일정 탓에 처리가 지연된다면 시민의 고통은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난립 사태는 정당법상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법 불비가 ‘표현의 자유’로 확대 해석되며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게시의 ‘틀’을 바로잡고,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적 장치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혐오와 조작의 현수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정치는 상대를 찌르는 흉기가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혐오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독을 푸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리의 테러’가 된 혐오·비방 현수막을 단호히 걷어내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제보 한 건, 관심 한 번이 대한민국의 풍경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혐오와 조작의 정치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