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14
  • 게시일 : 2025-03-13 14:37:48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 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한 제도다. 더구나 기존에도 특별연장근로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재심사 없이도 처음부터 6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6개월에 6개월 연장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 결국 1년 내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초과근로 한도를 무시하고 ‘지침’ 제정을 통해 이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건 더이상 “특별” 하지도 않고, “적법” 하지도 않다. 더구나 당초 언급한 “연구개발 인력” 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생산인력”을 끼워넣어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생산직까지 법 상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장시간노동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호 협약으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채택한 이래 세계 각국은 지난 100여 년 간 인간다운 삶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매진해 왔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1953년 제정 시 1주 48시간, 2003년 개정을 통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표는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을 10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