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심우정 ‘내란총장’이 국민을 속였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검찰이 즉시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심우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즉시항고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차례 행사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법을 왜곡하여 오직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자신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은 일선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윤석열에게만 적용한 ‘특별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윤석열의 ‘주구(走狗)’임을 인정한 꼴이다.
내란 공범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란 수괴는 탈옥한 상황이다. 이게 나라인가? 내란수괴를 도피시켰다고 해서 내란과 외환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란죄 방조, 검찰의 공정한 권한 행사 의무 위반, 적법절차 위반, 평등권 침해 등 심우정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뿐이다.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주길 엄숙히 요청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인용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당부한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