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8
  • 게시일 : 2025-03-11 10:01:45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입니다.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습니다.

 

‣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불법 행위였고,

‣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었으며,

‣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했고,

‣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을 동원해 압수수색함으로써 거듭 국헌을 문란케 했으며,

‣ 판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