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46
  • 게시일 : 2025-03-10 14:46:40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처사다. 이는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자동반사적으로 항소·상고를 해왔는데, 윤석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구치소문을 자동으로 열어준 것이다. 국민 앞에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 기소하더니, 내란수괴 앞에선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중잣대는 스스로 내란공범이라는 자백이다. 가히 ‘내란 총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오늘(10일) 오전, 심우정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있었다”며,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관련 원칙과 행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인용이 법원 판결례와 실무에 반하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의 자가당착은 자신이 내란수괴와 한 패거리라는 고백이다.

또한, 검찰은 이미 10년 전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주현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은 “구속집행정지는 장례식 참석같이 한시적인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심 총장은 10년 전 검찰과 국힘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이제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심우정 총장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건의를 묵살한 것은 예규위반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대검 예규에는 특수본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 특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직권을 남용해 특수본의 즉시항고 결정을 묵살한 것이다. 윤석열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은 전국고검장 회의까지 열어, 윤석열 구속기간을 하루 반이나 도과시켰다. 애초에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으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우정 총장의 위법한 결정이 초래한 나비효과는 이미 시작되었다. 명태균도 자신의 구금이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과 이미 구속된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가조작범 김건희에 면죄부를 발부한 심우정 총장에게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총장이 고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겠다고 하여 탄핵하지 않고 그동안 지켜봤던 것이다. 주가조작범을 비호하고, 내란수괴를 거리에 활보하게 한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수괴를 석방한 심우정 총장은 사법질서 파괴의 원흉이다. 검찰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심 총장은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법질서를 해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