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의견을 냈고, 다른 4인[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입니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