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입니다.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만 검정 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5년 3월 학교 현장에 성급하게 도입하는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교육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AID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했습니다.
AIDT 도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입법방해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AIDT 찬성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모든 교육감이 AIDT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부와 짬짜미로 지방교육자치를 허물어트렸습니다.
위법행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위법행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AIDT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초기부터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 및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런 사실에 눈 감고 “맞춤형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검증 안된 불확실한 기대만 내놓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위해 초등학생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기계가 아니라 교사가 필요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종국에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재앙의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의 의혹처럼 이주호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간 유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서도 AI 교과서 도입에 결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초‧중등교육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절차부터 위법인 불법행정에 동조하실겁니까? 막대한 국가재정이 특정 교과서 개발업체에 흘러가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AI 교과서로 발생할지도 모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등 성장 문제와 문해력 하락보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교과서 업체들의 소송이 더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까?
인프라 준비 부족으로 혹여라도 수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져야 합니다. 왜 학생들이 불안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돼야 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국회는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 교육용자료로서의 법적 지위를 준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엔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음에도 시행령을 법률로 바로잡은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