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강득구]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 게시자 : 강득구
  • 조회수 : 149
  • 게시일 : 2021-10-15 10:19:14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 중 ‘마국’ 출신이 63.7%에 달해

- 강득구 의원, “국립대 교수채용 공동기구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해당)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서울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임교원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대인 서울대학교가 83.1%(2141명 중 178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청주교육대학교 58% △경인교육대학교 48.5% △춘천교육대학교 43.2% △전남대학교 41.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 7.3% △금오공과대학교 9.2% △대구교육대학교 11.4% 순으로 서울대학교 출신 전임교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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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들의 국가별 비교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63.7% 출신 전임교원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 13.9% 출신 전임교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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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학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 역시 대부분 특정국가에 쏠려있는 현상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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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수채용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 교수를 채용하는 구조 등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도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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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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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