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61
  • 게시일 : 2025-10-20 10:46:17

 

 

-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중대 이상사례’..올해 12.9%로 최대치

-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6건, 188억 6,500만원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률 83.6% 달해..더 적극적 조사로 피해구제 확대 필요

- 피해구제급여 국민 인지도 낮아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29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1].

 

중대 이상사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1886,5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24, 1203,000만원), 장례(123, 107,300만원), 장애(38, 291,300만원), 진료(921, 285,800만원)이다[2].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443건이며, 이 중 인정건수는 1,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한다[3]. 그러나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와 40대의 인지도는 각각 42.2%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4].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의도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른바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인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연도별 이상사례 보고 현황

(단위 : , %)

 

구분

’15

’16

’17

’18

’19

’20

이상사례

198,037

228,939

252,611

257,438

262,983

259,089

중대

이상사례

17,812

22,209

28,183

26,889

25,671

23,966

비율

9.0

9.7

11.2

10.4

9.8

9.3

 

 

구분

’21

’22

’23

’24

’25(~6)

이상사례

539,441

315,867

268,148

253,486

132,826

중대

이상사례

38,927

32,517

28,097

30,705

17,160

비율

7.2

10.3

10.5

12.1

12.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2] 연도별 및 유형별 피해구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 백만원, ’25.8.31. 기준)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합계

건수

8

40

80

92

120

162

141

152

137

161

113

1206

지급액

560

1,431

1,426

1,327

1,761

1,974

2,143

2,214

2,250

1,839

1,940

18865

사망

건수

8

15

13

10

11

10

11

14

13

9

10

124

지급액

560

1,134

1,055

894

1,152

1,077

1,203

1,499

1,453

905

1,098

12030

장례

건수

-

23

13

10

11

10

10

14

13

9

10

123

지급액

-

146

88

75

91

92

94

140

136

99

112

1073

장애

건수

-

2

4

3

4

5

5

4

3

4

4

38

지급액

-

151

203

236

236

316

465

258

275

393

380

2913

진료

건수

-

-

50

69

94

137

115

120

108

139

89

921

지급액

-

-

80

122

282

489

381

317

386

442

359

285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3] 인과관계 조사건수 및 인정 건수

(단위 : , ’25.8.31. 기준)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조사건수

18

49

95

119

143

187

156

171

184

190

131

1443

인정건수

9

40

80

92

120

162

141

152

137

161

113

120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4] 피해구제급여 제도 관련 연령대별 인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20

30

40

50

60대 이상

인지

43.6

42.2

42.2

50.7

53.9

 

* ’22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