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중대 이상사례’..올해 12.9%로 최대치
-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6건, 188억 6,500만원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률 83.6% 달해..더 적극적 조사로 피해구제 확대 필요
- 피해구제급여 국민 인지도 낮아
❍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 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 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표1].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188억 6,5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24건, 120억 3,000만원), 장례(123건, 10억 7,300만원), 장애(38건, 29억 1,300만원), 진료(921건, 28억 5,800만원)이다[표2].
❍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443건이며, 이 중 인정건수는 1,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한다[표3]. 그러나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와 40대의 인지도는 각각 42.2%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표4].
❍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의도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른바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인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연도별 이상사례 보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이상사례 | 198,037 | 228,939 | 252,611 | 257,438 | 262,983 | 259,089 |
중대 이상사례 | 17,812 | 22,209 | 28,183 | 26,889 | 25,671 | 23,966 |
비율 | 9.0 | 9.7 | 11.2 | 10.4 | 9.8 | 9.3 |
구분 | ’21 | ’22 | ’23 | ’24 | ’25(~6월) |
이상사례 | 539,441 | 315,867 | 268,148 | 253,486 | 132,826 |
중대 이상사례 | 38,927 | 32,517 | 28,097 | 30,705 | 17,160 |
비율 | 7.2 | 10.3 | 10.5 | 12.1 | 12.9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연도별 및 유형별 피해구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5.8.31. 기준)
구 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8 | 계 | |
합계 | 건수 | 8 | 40 | 80 | 92 | 120 | 162 | 141 | 152 | 137 | 161 | 113 | 1206 |
지급액 | 560 | 1,431 | 1,426 | 1,327 | 1,761 | 1,974 | 2,143 | 2,214 | 2,250 | 1,839 | 1,940 | 18865 | |
사망 | 건수 | 8 | 15 | 13 | 10 | 11 | 10 | 11 | 14 | 13 | 9 | 10 | 124 |
지급액 | 560 | 1,134 | 1,055 | 894 | 1,152 | 1,077 | 1,203 | 1,499 | 1,453 | 905 | 1,098 | 12030 | |
장례 | 건수 | - | 23 | 13 | 10 | 11 | 10 | 10 | 14 | 13 | 9 | 10 | 123 |
지급액 | - | 146 | 88 | 75 | 91 | 92 | 94 | 140 | 136 | 99 | 112 | 1073 | |
장애 | 건수 | - | 2 | 4 | 3 | 4 | 5 | 5 | 4 | 3 | 4 | 4 | 38 |
지급액 | - | 151 | 203 | 236 | 236 | 316 | 465 | 258 | 275 | 393 | 380 | 2913 | |
진료 | 건수 | - | - | 50 | 69 | 94 | 137 | 115 | 120 | 108 | 139 | 89 | 921 |
지급액 | - | - | 80 | 122 | 282 | 489 | 381 | 317 | 386 | 442 | 359 | 2858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3] 인과관계 조사건수 및 인정 건수
(단위 : 건, ’25.8.31. 기준)
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8월 | 계 |
조사건수 | 18 | 49 | 95 | 119 | 143 | 187 | 156 | 171 | 184 | 190 | 131 | 1443 |
인정건수 | 9 | 40 | 80 | 92 | 120 | 162 | 141 | 152 | 137 | 161 | 113 | 1207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4] 피해구제급여 제도 관련 연령대별 인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인지 | 43.6 | 42.2 | 42.2 | 50.7 | 53.9 |
* ’22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