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尹정부, 23년 고용허가제‘지역 이동 제한’하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애로 민원 급증 지난해 12만 2670건 역대 최대…올해만 벌써 7.3만 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46
  • 게시일 : 2025-10-15 23:13:43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애로 민원 급증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 시
배포일시 9월 15일 13:00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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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3년 고용허가제‘지역 이동 제한’하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애로 민원 급증

지난해 12만 2670건 역대 최대…올해만 벌써 7.3만 건

 

김주영 의원 “사업장 이동금지 낡은 제도…
이주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위해 사업장 이동 보장해야”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제도에 ‘지역 제한’을 두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사업장변경 애로’가 12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변경 애로는 2021년 34,670건, 2022년 44,862건, 2023년 83,752건, 2024년 122,6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 기준 벌써 74,045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은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 당시부터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는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했다. 지역 제한은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중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제한’ 요건이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9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90일 구직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 출국하게 되는데, 만일 그 기간 안에 해당 권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이동제한은 과도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업장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초과자 발생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락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은 “사업장이동제한과 맞물려 ‘권역별 단위’로 제한하라는 이중 족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고 꼬집으며 “이주노동자의 제한된 업종 내에서는 자유로운 직장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마다 E-9 인력의 구직등록 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직기간 3개월 초과 2021년 9,544명, 2022년 10,345명 2023년 9,877명, 2024년 6,572명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총 4,15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①근로계약 종료 ②휴폐업, 부당한 처우 ③상해 등 특정 사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년간 3회 + 연장 1년 10개월간 2회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거부, 서류 구비 등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쉽사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온전히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개정이 개악이라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편, ‘사업장변경 애로’ 외에도 최근 5년간 질병/사망 등 산재 문제, 언어소통 문제, 행정신고 업무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애로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역시 ‘사업장변경 애로’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제한하는 사업장변경제도에 지역 제한까지 추가되자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또 구직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따랐을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 ‘인력’의 관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또 구직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따랐을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 ‘인력’의 관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장 변경 제도 완화 등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이주노동자 민원 유형 등 자료

참고: 외국인력센터 상담 & E-9 구직기간 초과자 현황

① 외국인력센터 민원 유형별 현황

언어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사업장 내 애로갈등 31,653 25,036 27,906 38,839 44,228 26,963
사업장변경 애로 48,654 34,670 44,862 83,752 122,670 74,045
일상생활 고충 29,078 45,543 43,499 39,215 31,559 15,362
질병/부상/사망 3,296 2,332 2,646 4,353 5,244 3,507
귀국관련 고충 27,567 19,807 22,778 21,682 23,519 19,530
언어소통 문제 112,379 86,507 108,356 104,825 95,844 53,630
행정신고 업무지원 97,274 117,963 115,478 113,777 109,847 73,216
합계 349,901 331,858 365,525 406,443 432,911 266,253

② 외국인근로자(E-9)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8월
구직등록기간(1개월) 초과* 3,762 3,447 3,616 2,533 2,523 2,644
구직기간(3개월) 초과 ** 2,042 1,658 1,482 1,899 2,805 2,377
* 고용변동신고 후 사업장변경 신청하지 않아 출국대상으로 법무부에 통보된 외국인근로자(E-9) 수
** 사업장변경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해 출국대상으로 법무부에 통보된 외국인근로자(E-9) 수

(출처: 산업안전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