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60
  • 게시일 : 2025-10-15 22:03:26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출산휴가 사용률 77%에 달할 때,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5% 미만

-유·사산휴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

-강득구 의원, “유·사산 휴가급여도 저출생 해법 … 다양한 홍보책 마련해야”

*배포일: 2025.10.15.(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1]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연도

기업체 규모별 유사산휴가급여 초회 수급자수

총합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분류불능

2020

90

332

234

224

130

0

1,010

2021

117

342

249

268

134

0

1,110

2022

154

408

295

235

146

0

1,238

2023

198

441

256

285

148

1

1,329

2024

312

502

340

307

187

2

1,650

2025 상반기

217

328

218

201

92

0

1,056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표2] 직장가입자 유·사산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상반기

유산

사산

유산

사산

유산

사산

유산

사산

유산

사산

유산

사산

직장가입자

(공무원·교직원 제외)

34,737

102

34,593

84

35,217

68

33,980

93

36,348

109

18,794

39

34,839

34,677

35,285

34,073

36,457

18,833

직장가입자의 유·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 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표3] 출산휴가급여 초회 수급자수

연도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급여 초회 수급자수

총합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분류불능

2020

6,835

16,299

9,669

9,208

28,922

0

70,933

2021

6,863

15,836

9,588

9,212

28,766

54

70,319

2022

7,620

16,394

10,358

9,416

28,846

438

73,072

2023

8,185

17,328

10,687

9,489

27,489

29

73,207

2024

9,015

19,258

11,624

9,951

27,849

21

77,718

2025 상반기

4,918

10,686

6,655

5,821

16,141

10

44,231

[표4] 직장가입자 출산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직장가입자

(공무원·교직원 제외)

90,451

91,870

95,846

91,917

99,911

55,413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