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아동복지 현장, ‘계약의사’ 없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61
  • 게시일 : 2025-10-15 13:51:3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정부 사업안내, 실무편람에는 ‘있는’ 계약의사

- 배치 대상 시설 175곳 중 배치 시설은 단 5곳뿐

- 아동보호 ‘치료’ 시설 등 제 역할 위한 복지시스템 연계 시급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2.9%)에 불과했다. 5곳 모두 제주도에 설치된 아동양육시설로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1].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현 법령에서 누락표기된 계약의사 종사자 배치기준 표기가 포함되어 있다[2].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확인 결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계약의사(구 촉탁의) 처방도 허용되고 있다[3].

 

즉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가능하고, 정부와 보건소 등과 협의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정작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배치가 어렵다.

 

박희승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곳은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것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4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 및 배치 시설 수 현황

(단위: 개소)

 

배치 대상 시설 수

배치 시설 수

미배치 사유

175

5

· 시설 인근 다양한 의료 인프라 활용

· 예산 상 제약으로 의사인력 채용에 어려움

· 간호인력 배치로 아동들의 기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2025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중 발췌

 

 


 

 

[3]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실무편람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