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영업, 소비쿠폰 본래 취지 훼손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170
  • 게시일 : 2025-10-14 10:15:18


 

배포일자 : 20251014

 

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영업, 소비쿠폰 본래 취지 훼손했다.

 

- 위장가맹점 등록, 불법 단말기 대여까지 동원한 소비쿠폰 유치 불법ˑ탈법 행태 기승

- 오세희 의원, “중기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촉구

 

내수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제도가 일부 대형 사업자의 '꼼수'와 불법 행위로 인해 그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14,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에서 불법·탈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해 확보된 13.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차 시행 결과 카드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준을 무력화하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위장 유치와 불법 단말기 대여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POS 대여, 위장가맹점 등록 등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쿠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매장 곳곳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문구를 부착해 고객을 대규모로 유인했다.

 

매출 산정 불가 '꼼수'로 가맹점 등록을 마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연 매출 4,500억 원을 기록한 장보고식자재마트가 대구 서구에 신규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 산정 불가"를 내세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꼼수 영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단말기 대여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유령회사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한 매장이나 비사업장에 불법으로 대여하여 소비쿠폰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단말기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며 위장가맹점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오 의원실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구입처와 다른 상호로 카드 매출이 승인되거나, 노점상 등 비사업장에서 불법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소비쿠폰 재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른 소상공인 정책의 부정 사용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오세희 의원"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이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 꼼수와 불법 단말기 유통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즉시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회복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 : 1.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매장의 불법탈법적 행위 사례

2. 최근 대구에 오픈한 장보고식자재마트

3. 식자재마트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 출점 영향

4. 온라인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불법 단말기

5. 불법단말기 설치가 의심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