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영업, 소비쿠폰 본래 취지 훼손했다.

배포일자 : 2025년 10월 14일
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영업, 소비쿠폰 본래 취지 훼손했다.
- 위장가맹점 등록, 불법 단말기 대여까지 동원한 소비쿠폰 유치 불법ˑ탈법 행태 기승
- 오세희 의원, “중기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촉구”
내수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제도가 일부 대형 사업자의 '꼼수'와 불법 행위로 인해 그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에서 불법·탈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해 확보된 13.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차 시행 결과 카드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준을 무력화하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위장 유치와 불법 단말기 대여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POS 대여, 위장가맹점 등록 등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쿠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매장 곳곳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문구를 부착해 고객을 대규모로 유인했다.
매출 산정 불가 '꼼수'로 가맹점 등록을 마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연 매출 4,500억 원을 기록한 장보고식자재마트가 대구 서구에 신규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 산정 불가"를 내세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꼼수 영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단말기 대여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유령회사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한 매장이나 비사업장에 불법으로 대여하여 소비쿠폰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단말기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며 위장가맹점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오 의원실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구입처와 다른 상호로 카드 매출이 승인되거나, △노점상 등 비사업장에서 불법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소비쿠폰 재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른 소상공인 정책의 부정 사용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오세희 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이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 꼼수와 불법 단말기 유통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즉시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회복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 별첨 : 1.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매장의 불법‧탈법적 행위 사례
2. 최근 대구에 오픈한 장보고식자재마트
3. 식자재마트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 출점 영향
4. 온라인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불법 단말기
5. 불법단말기 설치가 의심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