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처벌보다 큰 시세차익"… 국가산단 불법 매매, 10년간 32건 적발

배포일자 : 2025년 9월 22일(월)
"처벌보다 큰 시세차익"… 국가산단 불법 매매, 10년간 32건 적발
- 불법 매매 건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최다…단일 시세차익은 시화 MTV 최대
- 오세희 의원, "국민 혈세로 조성된 산단, 투기 근절 및 부당이익 환수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최근 10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분양 후 5~10년간은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불법 매매 18건(시세차익 729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차익 규모 모두 가장 컸고, 시화 MTV는 불법 매매 6건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고도 사실상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18년 구미산단에서는 32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500만 원만 부과됐으며, 같은 해 시화 MTV에서는 66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2016~2025.08 기준,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매매 현황
(별첨) 2016년 이후 국가산단 내 불법매매 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순번 | 연도 | 단지명 | 위반근거 | 조치 | 조치결과 | 처벌내역 (만원) | 취득가 (백만원) | 처분가 (백만원) | 차액 (백만원) |
1 | 2016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불구속 구공판 | - | 1,076 | 1,220 | 144 |
2 | 2016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기소유예 | - | 195 | 200 | 5 |
3 | 2016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1,000 | 4,380 | 4,236 | 144 |
4 | 2016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벌금 | 600 | 3,267 | 4,125 | 858 |
5 | 2016 | 반월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1,400 | 19,100 | 16,470 | -2,630 |
6 | 2016 | 북평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300 | 321 | 870 | 549 |
7 | 2016 | 북평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300 | 264 | 275 | 11 |
8 | 2016 | 오송 | 제39조제1항 | 고발 | 징역/벌금 | 벌금3,000 징역1년6개월 | 858 | 1,630 | 772 |
9 | 2017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300 | 645 | 950 | 305 |
10 | 2017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300 | 3,029 | 953 | -2,076 |
11 | 2017 | 군산2 | 제39조제1항 | 고발 | 종료 | - | 239 | 423 | 184 |
12 | 2017 | 시화 | 제39조제1항 | 고발 | 종료 | 1,000 | 2,300 | 2,530 | 230 |
13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공소권 없음 | - | 940 | 1,192 | 252 |
14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불구속 구공판 | 벌금 500 | 1,710 | 4,950 | 3,240 |
15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불구속 구공판 | 벌금 1,000 | 700 | 1,050 | 350 |
16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250 | 1,250 | 1,545 | 295 |
17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300 | 1,397 | 1,990 | 593 |
18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불구속 구공판 | 벌금 1,000 | 7,103 | 4,500 | -2,603 |
19 | 2018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500 | 448 | 1,220 | 772 |
20 | 2018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완료 | 징역1년 (집유2년) | 9,494 | 15,000 | 5,506 |
21 | 2018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완료 | 벌금 2,000 징역1년 (집유2년) | 10,429 | 17,020 | 6,591 |
22 | 2019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완료 | 벌금 2,000 징역1년 (집유2년) | 5,099 | 8,620 | 3,521 |
23 | 2019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400 | 1,003 | 1,347 | 344 |
24 | 2019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기소유예 | - | 1,500 | 1,300 | -200 |
25 | 2020 | 국가식품클러스터 | 제39조제1항 | 고발 | 기소유예 | - | 3,170 | 5,600 | 2,430 |
26 | 2020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150 | 3,235 | 5,600 | 2,365 |
27 | 2021 | 대구 | 제39조제1항 | 고발 | 벌금 | 벌금 600 (대표·법인 각300) | 2,113 | 2,130 | 17 |
28 | 2022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진행중 | - | 887 | 1,250 | 363 |
29 | 2022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500 | 3,245 | 9,450 | 6,205 |
30 | 2022 | 시화MTV | 제39조제1항 | 고발 | 구약식 | 벌금 700 | 3,417 | 8,773 | 5,356 |
31 | 2024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불송치 (각하) | - | 245 | 750 | 505 |
32 | 2025 | 구미 | 제39조제1항 | 고발 | 진행중 | - | 636 | 544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