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간 1,101건, 공정한 입찰시장 조성 필요

배포일자 : 2025년 9월 11일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간 1,101건, 공정한 입찰시장 조성 필요
- 제조업 517건, 위반 유형은 하청생산·완제품 납품 602건으로 최다
- 오세희 의원, “직접제조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제도개선 이뤄줘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5~’25.6)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1,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말 현재 616건으로 전년도 609건을 넘어섰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업은 2017년 26,391개에서 2024년 41,300개로 증가했다.
< 중기간 경쟁제품 연도별 직생기업 수 >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6. |
직생 기업(개) | 26,391 | 28,703 | 28,497 | 32,285 | 32,396 | 37,561 | 38,239 | 41,300 | 20,736 |
경쟁제품(개) | 204 | 204 | 212 | 212 | 213 | 212 | 212 | 206 | 207 |
세부 품목(개) | 781 | 783 | 614 | 611 | 611 | 631 | 628 | 609 | 616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2024년 29.3조원 규모로 2019년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탁생산이나 수입제품 납품 시 직접생산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반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와 일정 기간 신청 제한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총 1,101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취소 현황은 △2015년 70건 △2016년 355건 △2017년 181건 △2018년 124건 △2019년 85건 △2020년 43건 △2021년 31건 △2022년 28건 △2023년 105건 △2024년 63 △2025년 6월 기준 616건이 발생하였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6. | 계 |
취소 기업 | 70 | 355 | 181 | 124 | 85 | 43 | 31 | 28 | 105 | 63 | 16 | 1,101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21건 △도매 및 소매업 20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 △정보통신업 3건 △부동산업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이전 자료의 경우 유형별 취소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지 않음/‘17~’25.6 직접생산확인 취소 676건)
구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총합계 |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1 | - | - | 1 |
광업 | - | - | 2 | - | - | 2 |
제조업 | 20 | 30 | 454 | 12 | 1 | 517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1 | - | - | 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 4 | - | - | 4 |
건설업 | 1 | 4 | 116 | - | - | 121 |
도매 및 소매업 | - | 3 | 17 | - | - | 20 |
운수 및 창고업 | - | - | 1 | - | - | 1 |
정보통신업 | - | - | 2 | - | 1 | 3 |
부동산업 | - | 1 | 2 | - | - | 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 1 | - | - | 1 |
교육서비스 | - | - | 1 | - | - | 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1 | - | - | 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 | - | 0 | - | - | 1 |
총 합계 | 22 | 38 | 602 | 12 | 2 | 676 |
위반 유형별 취소 현황으로는 △하청생산·타사상표 부착 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설비 임대·매각으로 인한 기준 미달 38건 △거짓·부정증명서 발급 22건 △조사거부 12건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등 2건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
1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 당 | |
2호 |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
3호 |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해 당 | |
4호 |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
5호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미해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제2항 | ||||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있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직접 제조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위반제품 하나의 문제로 기업 전체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포일자 : 2025년 9월 11일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간 1,101건
공정한 입찰시장 조성 필요
제조업 517건, 위반 유형은 하청생산·완제품 납품 602건으로 최다
- 오세희 의원, “직접제조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제도개선 이뤄줘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5~’25.6)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1,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말 현재 616건으로 전년도 609건을 넘어섰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업은 2017년 26,391개에서 2024년 41,300개로 증가했다.
< 중기간 경쟁제품 연도별 직생기업 수 >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6. |
직생 기업(개) | 26,391 | 28,703 | 28,497 | 32,285 | 32,396 | 37,561 | 38,239 | 41,300 | 20,736 |
경쟁제품(개) | 204 | 204 | 212 | 212 | 213 | 212 | 212 | 206 | 207 |
세부 품목(개) | 781 | 783 | 614 | 611 | 611 | 631 | 628 | 609 | 616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2024년 29.3조원 규모로 2019년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탁생산이나 수입제품 납품 시 직접생산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반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와 일정 기간 신청 제한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총 1,101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취소 현황은 △2015년 70건 △2016년 355건 △2017년 181건 △2018년 124건 △2019년 85건 △2020년 43건 △2021년 31건 △2022년 28건 △2023년 105건 △2024년 63 △2025년 6월 기준 616건이 발생하였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6. | 계 |
취소 기업 | 70 | 355 | 181 | 124 | 85 | 43 | 31 | 28 | 105 | 63 | 16 | 1,101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21건 △도매 및 소매업 20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 △정보통신업 3건 △부동산업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이전 자료의 경우 유형별 취소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지 않음/‘17~’25.6 직접생산확인 취소 676건)
구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총합계 |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1 | - | - | 1 |
광업 | - | - | 2 | - | - | 2 |
제조업 | 20 | 30 | 454 | 12 | 1 | 517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1 | - | - | 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 4 | - | - | 4 |
건설업 | 1 | 4 | 116 | - | - | 121 |
도매 및 소매업 | - | 3 | 17 | - | - | 20 |
운수 및 창고업 | - | - | 1 | - | - | 1 |
정보통신업 | - | - | 2 | - | 1 | 3 |
부동산업 | - | 1 | 2 | - | - | 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 1 | - | - | 1 |
교육서비스 | - | - | 1 | - | - | 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1 | - | - | 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 | - | 0 | - | - | 1 |
총 합계 | 22 | 38 | 602 | 12 | 2 | 676 |
위반 유형별 취소 현황으로는 △하청생산·타사상표 부착 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설비 임대·매각으로 인한 기준 미달 38건 △거짓·부정증명서 발급 22건 △조사거부 12건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등 2건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
1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 당 | |
2호 |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
3호 |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해 당 | |
4호 |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
5호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미해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제2항 | ||||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있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직접 제조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위반제품 하나의 문제로 기업 전체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