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서미화 의원,‘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25-10-02 15:22:57

 

 

2025101() 배포 즉시 보도가능

서미화 의원,‘장애인 탈시설지원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서미화 의원,“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할 때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101() 오후 1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서미화·김선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주관으로 열렸다.

 

현장에 참석한 김미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가 발달장애 자녀의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 아이가 나랑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며, “내 아이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이다. 내 아이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저는 시설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7군데 시설을 옮겨 다녀야 했다. 제가 어디서, 누구와 살지는 항상 윗사람들이 결정했다. 어느 날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이상 국가는 법이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 탈시설한 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거·돌봄·소득·건강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며, 장애 당사자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지원을 보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부모와 가족들의 무한 돌봄을 멈추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2] 서미화의원 모두발언 전문

[붙임3]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전문

[붙임4]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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