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서미화 의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107
  • 게시일 : 2025-10-02 15:17:20

 

2025930(화요일) 배포 즉시 보도가능

서미화 의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투표보조 공적보조원 도입·대상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

서미화 의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투표 환경 조성해 나갈 것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30일 오후 2,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를 담은 1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명인을 통해서만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명인을 동반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와 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30년 전 제정된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왔다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거부한 것은 법원에서도 차별로 판결된 만큼,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당사자인 소형민 활동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지역은 투표보조가 거부돼 동료들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발달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과 박김영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 권리 행사가 차별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그동안 침해되어온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2] 기자회견문

 

담당자 : 노민경 비서관

연락처 : 02-784-6441

[붙임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