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수천 건에도 행정처분 고작 8건 ⋯“솜방망이 조치 그만”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95
  • 게시일 : 2025-10-02 14:43:13

 

2025912(금요일) 배포 즉시 보도가능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수천 건에도

행정처분 고작 8솜방망이 조치 그만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2,815건 적발에도 행정처분은 8건에 불과

서미화 의원, “여성 건강과 직결된 생리용품 광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식약처 철저히 점검해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364, 2022404, 2023291, 2024616,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60, 202254, 202342, 202490,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8, 202221, 202393, 202431,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20213, 20222, 20231, 20242)에 불과했으며, 조치 수위 역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15일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의 과장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이트 차단만 하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당자 : 노민경 비서관

연락처 : 02-784-6441

[붙임]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적발 현황(2021-2025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