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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정부, 18년 만에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본격화
정부, 18년 만에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본격화
입력2025.09.19. 오후 2:41
수정2025.09.19. 오후 2:42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만에 처음 실시하겠다고 밝힌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업체 선정이 마무리 수순이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07년 이후 파악조차 안 하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같은 실태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1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해외 및 국내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라는 이름의 과업을 발주하고, 1억 1000만원의 용역금액을 확정했다.
조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은 전쟁 상황을 고려해 직접 방문 없이 문헌조사와 네트워크 조사,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등 국내에 입국해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동포청은 경기도 안산·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 김포 등 고려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입국 경로 및 체류 연혁, 현재 체류자격, 무국적 증빙서류 유무, 국적 신청 경험, 법률상담 이력,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고려인동포법 제6조(지원사업 등) 1항은 무국적 고려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과 재외동포 지원 강화'라는 정책 아래 고려인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우선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랜 시간 고려인 지원 활동을 해온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상임이사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중 무국적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들의 국적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 인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김 상임이사는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마다 국적을 상실한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매번 다른 업체를 통하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네트워킹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고려인 실태조사가 중요하지만, 정기적이고 충분한 샘플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고려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조사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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