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윤건영 보도자료] 올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142
  • 게시일 : 2023-10-15 20:04:33


 

올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 올해 흡연 적발 북한산–지리산–가야산–속리산 順, 연평균 187건 이틀에 한번꼴!

- 취사행위도 올해 288건 적발, 한려해상 국립공원 67건으로 제일 많아

- 최근 5년간 흡연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 총 8,635건

윤건영 의원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흡연행위 잦아, 조치 강화해야” 

 

 

 

올해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단속 현황>

공원명

합계

야영행위

취사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출입

흡연행위

1,115

62

288

643

86

36

지리산

174

2

24

132

10

6

경 주

3

0

1

2

0

0

계룡산

46

0

0

46

0

0

한려해상

85

1

67

16

0

1

설악산

152

1

2

148

0

1

속리산

45

5

21

16

0

3

내장산

27

3

7

16

0

1

가야산

25

4

1

16

0

4

덕유산

36

13

4

17

1

1

오대산

82

10

32

39

0

1

주왕산

17

0

0

17

0

0

태안해안

12

4

3

5

0

0

다도해해상

30

4

8

8

8

2

치악산

12

1

8

3

0

0

월악산

56

3

23

30

0

0

북한산

165

0

15

72

67

11

소백산

40

0

23

15

0

2

월출산

9

0

2

7

0

0

변산반도

39

1

29

9

0

0

무등산

16

2

2

10

0

2

태백산

44

8

16

19

0

1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제일 많았고 취사행위가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살펴 보면, 지난 5년 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한려해상,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설악산, 특별보호구역 출입 관련 적발은 북한산이 가장 많았고, 흡연행위는 내장산이 1등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단속 현황>

공원명

합계

야영행위

취사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출입

흡연행위

8,635

723

1639

5,066

333

874

지리산

1222

67

153

788

44

170

경 주

78

1

29

33

0

15

계룡산

214

0

27

170

0

17

한려해상

656

242

322

70

7

15

설악산

1330

27

16

1245

17

25

속리산

421

16

135

246

0

24

내장산

295

16

56

45

0

178

가야산

205

8

20

99

4

74

덕유산

391

25

48

289

1

28

오대산

445

16

149

258

4

18

주왕산

132

0

5

102

7

18

태안해안

189

58

106

22

3

0

다도해해상

473

134

31

200

94

14

치악산

117

11

33

54

0

19

월악산

365

7

74

258

0

26

북한산

1132

32

88

728

150

134

소백산

214

11

81

106

1

15

월출산

102

2

11

76

0

13

변산반도

190

19

86

78

1

6

무등산

198

4

12

146

0

36

태백산

266

27

157

53

0

29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특별보호구역 출입이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취사)

법 제86조

제3항

10만원

10만원

10만원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